3년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매년 한개씩 개설하여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본 기억이 있다.
일명 장마 풍차돌리기
현재(2011년9월기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새로 가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이제는 필요 없는 지식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2012년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고, 7년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니 여러개 있으면 쓸모가 있다.
본인은 2006년에 1개를 개설하고, 2009년에 4개를 개설하여 총 5개의 장기주택마련 저축 통장이 있다.
장마의 장점은 첫째로 소득공제 둘째로 비과세이다. 소득공제는 일단 5년이상 불입해야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는 7년이상일 경우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무려 7년 이라는 기간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많은 돈을 넣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만 보기 위해 여러개의 장기주택마련 저축 통장을 개설한 것이다. (갯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분기별 입금금액에 차이만 있다. )
일단 장마풍차돌리기를 알아보면,
|----------------------------------------------------------------------------------------------------------
| | | | | | | |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장마1: 가입---------------------------------5년-------------7년
장마2: 가입---------------------------------5년-------------7년
장마3: 가입---------------------------------5년-------------7년
장마4: 가입---------------------------------5년-------------7년
장마5: 가입---------------------------------5년-------------7년
위의 그림만 보면 감이 오지 않는가? 일단 장마1은 2010년까지 1만원이 있었다. 2011년 이후에는 5년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장마1 통장에 소득공제 제한 금액을 모두 넣는다. 2013년까지 넣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에 2013년까지 넣고, 2013년에 해지후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장마2, 2014년에는 장마3으로 돈을 옮기면 되는 것이다.
알고보면 간단하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로서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최대한도로 맞춘다면
x * 0.4 = 300, 그러므로, x = 750 이다. 즉, 일년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보는 것이다.
다달이 내는것이 좋다면 750 / 12 = 625,000\. 즉, 매달 62만5천원을 불입하면 된다.
다만, 주택청약 및 근로자 월세(??? 정확한 명칭 기억안남..)와 통합하여 300만원 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줄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한 은행에서 모두 가능하다. 최소한도가 1만원이므로, 처음 설정은 장마1에 한도 296만원, 장마2~5는 각 1만원씩으로 조정했다가, 2013년부터 장마2를 최대한도로 올리면 된다.
이상 가입할수도 없는 주택청약 저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자 벌고 세금을 내니 13월의 월급은 없고, 더 떼어 가서 이런 세테크를 살펴보았지만, 좋은 세테크는 다 없애는 추세이다.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건 백번 맞는 말임.)
씁쓸하지만 정부에서 월급쟁이 세금 많이 걷는 것 보다 부자들 탈세와 엄한 삽질 하는데 낭비되는 세금에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다.